[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3억8천956만 원으로 공고됐다.
대전시장·교육감 선거는 7억3천360만 원, 충남도지사·교육감 선거는 15억6천59만 원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천4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700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2천5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500만 원이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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