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가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제천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영환 지사는 22일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가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년간 멈춰 서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매우 뜻 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외면되거나 미뤄져선 안 된다"면서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로금 재원은 제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도는 다른 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제천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 결정되면 재원 분담 명목으로 지원할 제천시의 현안 사업과 예산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도와 제천시는 2024년 2월 유족 측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충북도의회에서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의원들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