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8천661만 원

2026.01.25 13:28:29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13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각각 13억8천661만 원으로 결정됐다. 8회 지방선거보다 3천7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시·군 단체장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6천400여만 원이다. 청주시장 선거가 3억8천844만 원으로 가장 많다. 증평군수 선거는 1억1천368만 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의원은 5천400여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4천600여만 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도의원은 1억3천900여만 원, 기초의원은 5천3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 지방선거는 8.3%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돼 지난 선거보다 선기비용 제한액의 평균액이 늘어났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충북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조정될 경우 충북선관위는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