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청주·청원 통합 시의회 출범 이후 100번째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0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논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등 12개다.
이 중 변은영 시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명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또 영운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도 이번 회기 동안 다뤄진다.
영운동 산62번지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는 "영운동 일대에 부족한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민선 8기 청주시의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도 이뤄진다.
청주시 각 실·국별로 상임위원들에게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보고된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사업별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 운영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100번째를 맞아 하나된 청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선택해 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룬 의미있는 임시회"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청주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며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