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연특별시' 불법 사용 주민감사 청구

충북도에 도시 브랜드 불법 사용과 예산 낭비 감사 요구

2026.01.21 15:51:50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이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감사청구 이유 등을 밝히고 있다.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를 둘러싼 논란이 주민 감사청구로 번졌다.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은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군민 233명이 연대해 괴산군의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와 관련한 주민 감사 청구를 지난 19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인단은 청구 이유에 대해 "괴산군은 2023년 7월 3일 전북 무주군이 '자연특별시' 브랜드 선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13일 뒤늦게 '자연특별시 괴산'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은 2023년 10월 업무표장을 출원해 2024년 7월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괴산군은 2023년 10월 도시 브랜드 선포와 동시에 업무표장 절차를 진행해 출원이 거절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괴산군의 경우 기존의 '유기농 특화군'이라는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법 소지를 감수하고 자연특별시 브랜드를 추진해 군민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이 뒤늦게 '자연특별시'를 선포한 이유 △괴산군이 업무표장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거절 후 '자연특별시'라는 표시의 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이유 △'자연특별시' 브랜드 불법 사용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와 용역비, 설치비, 철거비 등의 예산 낭비 규모 △불법 시설물 설치로 예산을 낭비한 담당 공무원의 배임 여부와 상급결정권자의 직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주권자인 군민이 공직자의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충북도가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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