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노인전문병원 전경.
[충북일보]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도·시·군립 요양병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며,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은 해당 사업에 충주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최근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양병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치료 시 발생하는 입원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와 농협이 입원 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환자는 개인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다.
대상 질환은 치과와 정형외과를 포함해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소화기·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내과, 산부인과·비뇨의학과·안과 등 기타 전문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며, 융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했던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창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요양병원 입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충주시 유일의 공립 요양병원으로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를 최고로 섬기는 BEST 건강파트너'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은 노인 환자의 집중 입원치료와 장기 요양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충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