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이 19일 충북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성근 전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14일 자 3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추가 고발은 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부터 진행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및 헌법·공무원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청사 출입구(관공서 현관)에서 공무원 근무 시간 중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 관련 옥외 집회 및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관공서 앞에서 반복적으로 개최된 선거 관련 집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이해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김성근 전 부교육감과 추진위원회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