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충북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담당했던 도청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에 대해 부실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요구했다.
훈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다.
행안부 특별복무감찰팀은 지난해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충북도 공직자 복무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등 현안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앞서 도는 47억 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다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는 2029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기존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준공한 도립파크골프장은 오는 3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