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충북도의회 선거구와 정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외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와 선거구 선출 정수 등을 결정한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뿐 아니라 행정구역, 생활권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는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는 각 시·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해 전북 선거구를 획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구수로 획정하는 방식이 강화된 것인데 이를 적용하면 충북은 통합과 분구 대상 선거구가 2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등록 인구는 159만6천502명이다. 31개 도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5만1천500명이다.
이를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7만7천250명, 하한선은 2만5천750명이다.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한선은 평균 인구 150%, 하한선은 50%로 뒀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 아래면 해당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 초과 선거구는 분구된다.
이에 따라 청주7 선거구(오송읍·강내면·강서1동)는 분구 대상으로 꼽힌다. 인구가 8만9천330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한다. 선거구가 1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 옥천군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옥천1 선거구의 인구는 2만9천314명으로 하한 기준을 충족한다.
옥천2 선거구는 2만287명으로 하한선에 5천463명이 모자란다. 옥천1과 옥천2가 통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옥천 지역에서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이 반영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분구나 통합 대상이 아니지만 청주 상당구에선 선거구를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당구 3개 선거구는 인구수가 6만 명대로 모두 상한선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전체 인구수는 19만4천551명으로 선거구가 4개인 청주 청원구 18만6천861명보다 많고 충주시 20만6천540명과 비슷하다.
이들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선거구가 1개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 기준만이 아닌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 달라는 얘기다.
제천 지역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천시 인구는 12만8천3명으로 충북에서 청주와 충주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는 고작 2명에 불과하다. 5만 명 수준인 옥천군보다 제천시 인구가 2배 이상지만 도의원은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충북보다 등록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은 44명이다.
인구가 2만2천~7천 명 정도 많은 전북도와 전남도의 지역구 도의원은 각각 36명과 55명으로 충북보다 많은 편이다.
충북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할 때 인구 기준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형, 생활권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충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광역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인구 기준 못지않게 행정구역, 지형 등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