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영양교사, '학교장 직무 보좌' 규정 삭제 촉구

2026.01.14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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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최근 경기 화성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학교장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주장하며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개별 교사의 과실 문제가 아닌, 교육청이 져야 할 안전관리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해 온 구조적 방치의 결과"라며 충북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영양교사의 '현업업무종사자' 지위 즉각 삭제 △산업재해 직접 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보고·사고 조사 책임을 교육청 직접 수행 △법적·행정적으로 교사의 안전 관련 직무 범위 규정 △안전시설 확충·교육청의 안전교육 전담 책임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직무로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영양교사를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한 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법적·형사적 책임만을 교사에게 귀속시키는 왜곡된 구조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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