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 핵심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조속한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권한 이양과 특례가 주어질 경우 충북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위해 통합을 찬성하지만 이들 지역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지고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충청특별시' 명칭 논란과 같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 이양, 특별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 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인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 등 8개 시·도(27개 시·군·구)를 중부내륙지역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과 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에 포함했다.
반면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특별법은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충북도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하지만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24년 9월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특례 규모가 확대된 또 다른 개정안의 추가 발의는 이뤄지지 않는데다 계류 중인 개정안도 다음 순서인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한데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 소외가 우려되자 김 지사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으로 대전·충남이 통합을 선택했다면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