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납기 지나면 '가산세'

영동 9천286건 13억5천만 원·옥천 7천442건 10억5천만 원 부과

2025.12.15 11:08:20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천286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3억 5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영동군
[충북일보] 옥천군과 영동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일제히 부과했다.

두 군 합산 1만6천여 건, 총 24억 원 규모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동군은 2기분 자동차세 9천286건, 총 13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경차·화물차 등 6월에 이미 연세액으로 부과된 차량과 올해 1·3·6·9월 중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비대면 납부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다"며 "납기를 넘길 경우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영동군청 재무과(043-740-3252)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옥천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7천442건의 10억 5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옥천군
옥천군은 7천442건, 총 10억5천6백만 원의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차량 등록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나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의 재원이 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는 옥천군청 세정과(043-730-3093)로 하면 된다.

영동·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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