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5천349건, 총 7억5천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다만 이번 고지에는 연납(1·3·9월)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ARS(자동응답)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