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2025.12.15 10:36:41

충주시청 전경.

[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건수는 총 5만5천968건으로,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덤프트럭)·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연납 차량, 비과세 또는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의 이전, 말소 또는 폐차가 이뤄진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아울러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일 경우, 차령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세액이 자동 경감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후 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