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건수는 총 5만5천968건으로,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덤프트럭)·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연납 차량, 비과세 또는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의 이전, 말소 또는 폐차가 이뤄진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아울러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일 경우, 차령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세액이 자동 경감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후 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