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신생아 3자에게 넘긴 40대 징역형

2025.12.10 17:16:40

[충북일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당일 출산한 아기를 불법 입양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미혼모 아이 입양' 게시글을 보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남편의 반대로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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