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음식물쓰레기 몰래 묻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구속 기소

2025.12.10 17:19:07

[충북일보] 전국 각지에 수십만 t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청주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등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0여 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권과 경기 등의 지역에 수십만 t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별개의 경찰 수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가장해 관할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경지, 유휴지 등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업체가 이같은 범행으로 매년 9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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