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림 분야 선제적 규제 개선 대표 사례.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에 나섰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방 활력 제고와 임업인의 접근성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50% 이하, 표고 50% 미만 등의 공통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기준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30도 이하,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80% 이하, 표고 60% 미만까지 기준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 지역도 대폭 확대돼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역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6년 1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완료 및 시행으로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원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되면 지방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소장은 "앞으로도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해서 규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