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9천931건에 대해 46억3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2%(3억8천8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2천928대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대한 공제율이 낮아짐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인터넷 및 스마트 뱅킹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12월 31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3%)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