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제기한 강제철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정상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청주지방법원은 9일 ㈜영우자원(활옥동굴)이 제기한 강제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산림청의 행정조치 효력이 잠정 중단되며, 활옥동굴은 관람객 안전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활옥동굴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산림청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활옥동굴 운영 중단 위기가 지역경제, 사업자, 근로자, 관람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활옥동굴은 기존에 제기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관람객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및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활옥동굴 운영사 ㈜영우자원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존중하며,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운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역 주민, 상인, 시민 여러분이 겪어온 불안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옥동굴은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지역 경제의 주요 자원이다.
운영 중단 위기는 동굴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지역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활옥동굴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