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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학원법 개정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인원 기준 설정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유능한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교육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