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무소속·사진)은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인허가 의제 및 규제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김 의원은 발의 법안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여러 의원발의안과 병합심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됐다.
김 의원은 "AI로 촉발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중에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다행"이라며 "여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이 하고 있는 '분산전략'은 단순히 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산업안보 확보의 핵심으로, 산업부에 분산전략의 실행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