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고개 삼거리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가 승용차와 이륜차 등의 과속과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주요 도로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올해 들어 7만 건이 넘는 단속 실적을 올리며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 14대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이륜·사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한 건수는 7만1천798건이다.
특히 올해 신규 설치된 10대에서 전체 단속 건수의 86%에 달하는 6만1천806건의 성과를 거뒀다.
눈에 띄는 것은 진천 백곡면 엽돈재다. 후면 카메라 설치 이후 큰 변화가 나타난 구간으로 꼽힌다.
이 곳에서만 10개월간 도내 전체 단속 건수의 과반이 넘는 3만4천679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2~3위를 차지한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8천618건, 청주 상당구 가 덕면 계산리 피반령 5천123건과 비교해도 4~6배가 넘는 수치다.
엽돈재는 S자 곡선 코스 덕에 이른바 '이륜차 라이딩 성지'로 알려지며 전국 동호회 회원들이 집결하는 장소였다.
과속·난폭운전 탓에 사고가 잦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장소였지만 후면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곡예 운전이 줄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든 점이 이를 방증한다.
후면 카메라 설치 직전인 2023~2024년 2년 동안 이륜·사륜차 사고 11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올해는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후면 카메라가 기존 장비로는 잡지 못했던 위반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후면 카메라는 차량 뒤쪽 번호판을 식별해 기존 단속망에서 놓쳤던 이륜·사륜차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장비다.
전방 촬영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달려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단속이 어려웠고, 사륜차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지점을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지나가도 찍힌다'는 인식이 확산돼 위험 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속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위험 운전 억제를 통한 사고 예방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원중 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속처럼 위험한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위반하다 보니 단속을 처벌로만 인식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설치 확대다.
김 교수는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긴 하지만 진천 엽돈재 사례처럼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더 적극적인 설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후면 단속이 자리 잡으면 전체 교통 안전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현재 엽돈재의 단속 건수가 3만 건 이상 나오지만 후면카메라 설치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운전자들의 주의가 강화되면 단속 건수는 점차 줄고 사고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효과가 확인된 만큼 후면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면 안전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