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오후 5시 기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1건 △반입금지(전자담배) 물품 소지 1건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은 1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2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풀어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4교시 탐구영역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는 10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6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이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