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초지.
[충북일보] 임시 개장을 앞둔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이 위탁기관 지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는 '졸속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내수읍 소재 도립 파크골프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도는 수탁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열린 도의회 429회 임시회에 파크골프장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 받았다.
당시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공모 절차를 밟고, 민간단체를 선정해 시설 운영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충북도체육회와 충북파크골프협회,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등이다.
하지만 도는 불과 한 달 만에 이 같은 방침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방향을 틀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도가 고려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충북개발공사로 알려졌다. 시범 운영을 하려는데 시설 점검과 보완 부분이 많아 사업 시행을 맡은 충북개발공사에 한시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공위탁 동의안 제출에 앞서 사전 보고를 받은 도의회는 공감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 및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의 지적이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앞서 빠른 시설 보완을 위해 한시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운영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공사에서 전문인력 1명에 임시 인력들을 활용하면 시설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치영(비례) 도의원은 "위탁 기관 선회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업무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아무리 운영 초반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도의회 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전까지 도립 파크골프장 공공위탁 동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내부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는 47억 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5만㎡에 45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이에 지역 사회는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다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