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의 어머니가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의 한 사설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피해 아동 학부모가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아동 보호자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며 사법당국에 체육관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양은 지난 5월 20일 괴산읍의 한 사설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던 중 넘어지며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이후 B양은 괴산, 청주, 서울 등지에서 하반신 마비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체육관장이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수업을 마친 뒤 다른 아이들을 다 내려준 후에야 딸을 업고 집에 데려다 줬다"라며 "조금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응급조치를 통해 하반신 마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아이의 증상을 '충격으로 인한 외상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체육관 측은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걷기만해도 좋겠는데 딸 아이의 미래가 망가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아이의 재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 생계가 막막하다"라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언론에서 진실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체육관 측의 안전의식 부족과 체계적인 응급대응 시스템 부재가 사고를 키웠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체육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주장한 아동 보호자 A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체육관장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충북일보는 체육관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 아동과 관련한 취재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괴산 / 주진석기자
사진설명-12일 피해아동 학부모가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