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정치, 투명한 후원에서 시작된다

2025.11.23 15:23:11

최정현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요즘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부쩍 차가워졌다. 거리에는 추위가 완연하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두꺼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서 피어난다.

한해를 무사히 보냄을 감사하며 서로의 안부도 묻고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다. 정치인들에게도 연말연시는 인사를 나누기에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기부행위 제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무심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에 대해 정의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매년 정치인 등이 음식물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품의 가격이 낮고 선의의 목적으로 제공했을지라도 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진심은 금품이 아니라 정책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유권자 또한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벗어나 대가를 바라고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조성하고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후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은 합법적인 절차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투명한 정치자금의 출처로 정치인의 불법 자금 유입을 막으면서도 정치인이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깨끗한 정치활동을 돕는 순수한 참여 통로의 수단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손쉽게 후원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정치의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며 이러한 참여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투표는 이미 국민 모두에게 익숙한 참여 방식이지만 정치후원금 제도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투표와 마찬가지로 정치후원금 또한 건전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맑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완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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