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도내 지방의회 A의원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 원 상당의 사과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선물 세트를 받은 전원은 택배 반송이나 직접 반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