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 올해 검거 건수 지난해 대비 1.4배

특별단속 실시… 고리사채·불법추심 집중 추적

2025.11.04 18:02:21

청주 시내를 비롯한 외곽지역 도로 곳곳에 '채권추심'이나 '대출' 관련 현수막과 스티커 등이 게시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 10월)간 도내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불법사금융 범죄 112건이 발생해 193명이 검거됐다.

검거 건수를 보면 지난 2022년 12건을 시작으로 2023년 25건, 2024년 27건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만해도 38건으로 지난해 보다 1.4배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2년 4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가 4건에서 올해 30건으로 7.5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13명에서 59명으로 급증했다.

청주 시내를 비롯한 외곽지역 도로 곳곳에 '채권추심'이나 '대출' 관련 현수막과 스티커 등이 게시돼 있다.

ⓒ김용수기자
실제로 지난 7월 청주에서는 연 7천 %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채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약 7년간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 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9억4천여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해 법무법인에 공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5월 옥천에서는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두 배 많은 이자를 뜯어내려 한 20대 조직폭력배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충북청 관계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수사 활동을 강화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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