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332회 임시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천군의회
[충북일보] 진천군의회는 16일 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복 의원, 이재명·윤대영 의원, 김성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복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이수시간을 종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진천군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의원과 윤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성우 의원은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진천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된 뒤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