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불을 지폈지만 강대국은 미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맞불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주변 약소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 같은 유탄을 맞고 있다. 가장 큰 피해 당사국 중 하나도 우리나라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높은 관세도 부담인데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 무기화되는 현실에서 망연자실 할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려는 협치는 없고 아직도 니탓 내탓하며 싸움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 수감되어 있음에도 여당은 아직도 내란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 관련자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하고 있을지 걱정이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대법원장이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던 관례를 뒤집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移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놓고 범죄인 취급하듯 망신 주기로 일관했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이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야당이 신청하자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냈다. 무엇이 두려워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자리 이동을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속실장 자리 역시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신만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3부 요인이라 할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워 놓고 다그치면서, 1급 비서관을 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니편 내편 식의 증인 채택 문제는 두고두고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15일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법률 위반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 이런 과정이 후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입법부에도 오욕의 역사로 남을 수 있음을 왜 모르는지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이제 조용한 국회를 보고 싶다. 법을 신줏단지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법을 떡 주무르듯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법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 앉아있는 300명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임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진정 우리에게 언제 정권욕에 어두운 사람이 사라지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을 보게 되는 날이 오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