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

2025.10.15 16:13:46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도청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8천5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15일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1차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기존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보완 작업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도청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과 함께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지원 사업은 총 4개 분야 45건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384억 원)과 별도로 98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총사업비 규모는 8천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 14개 사업에 4천8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 25%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또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높여 2028년까지 연평균 1천3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선 3천300억 원을 들여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충북 5단계(2027∼2031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도비 전입금은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한다.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는 100억 원을 투입해 재난관리기금 지원·취약가구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확대 분야는 300억 원을 들여 관광 투자 추가 인센티브 지원,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 등 11개 사업을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5명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300명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지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와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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