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진정제 탄 술 먹이고 수천만원 가로챈 여성 2명 검거

청주·천안 일대 나이트클럽서 피해자 물색 후 범행
폰뱅킹 통해 본인 계좌 송금… 10명 3천여만원 피해
2개월간 도피하다 경기·강원서 은신 중 덜미

2025.10.15 16:07:55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성 2명과 피해자가 지난 6월 14일 객실을 이동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충북일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들에게 수면진정제 졸피뎀을 탄 술을 먹인 뒤 돈을 빼돌린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20대)씨와 B(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5일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 2명에게 졸피뎀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의 폰뱅킹에 접속해 자신들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청주와 천안 일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10명에게 총 3천6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개월 간의 추적 끝에 9월 29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각각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졸피뎀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했다.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 두 사람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뒤 나이트클럽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건넨 음식이나 음료를 함부로 섭취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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