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사회적 책임 촉구

제101회 임시회 개회… 결의안 채택
24일까지 12일간 회기 진행 …총 75건 안건 처리 예정

2025.10.13 15:52:52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42, 규칙안1, 동의안 30건, 결의안 1건 , 긴급현안 1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의원(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3천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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