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충북, 환자 곁의 "돌봄 안전망"을 제도화해야 할때

2025.10.13 19:35:44

노윤경 충북간호조무사회 회장

충청북도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충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었으며, 2035년이면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울 웃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내 40여 개 요양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며, 점점 늘어나는 노인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필수적인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는 노인 환자의 낙상, 급성 증상 등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환자 곁을 지키는 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16년 법제처는 간호조무사의 당직 근무 참여를 제한하는 해석을 내 놓았다. 이로 인해 간호사만으로 모든 야간 근무를 충당해야 하는 법적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는 특히 간호사 수급이 열악한 지역 요양병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야간을 지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모호한 탓에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핵심은 간호조무사의 야간 당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되, 간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의료 책임과 지휘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간호사는 임상 판단과 응급 대응의 중심에 서고, 간호조무사는 법정 보조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 관찰과 응급상황 초기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적 돌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충청북도의 현실은 모든 야간 근무를 간호사만으로 충당하라는 요구가 사실상 어려운 점에서 더욱 절박하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을 고수하면, 결국 낮 근무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가 과중 되고, 낮 시간대의 돌봄서비스 질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간호사1+간호조무사"라는 팀 편성은 지역 돌봄의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대안이다. 간호조무사는 야간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호출 즉시 보고하며, 필요시 기초 처치를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환자 안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의 진정한 취지는 의료 현장의 책임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안심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 당직 인력 구성 기준, 업무 범위, 필수교육, 보고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직역 간의 역할 혼선을 방지하고, 오히려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간호조무사의 야간 당직 참여 문제를 단순한 직역 간 갈등 시각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충청북도민 모두의 "돌봄 안전망 구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해주는 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안심이자, 지역의 의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충청북도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은 법 조항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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