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민간인 폭행 경찰관 해임 정당"

2025.10.12 14:50:24

[충북일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민간인을 폭행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청주상당경찰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지난 2023년 10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직위해제된 A씨는 이듬해 4월 택시 기사를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경찰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징계 처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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