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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담뱃불 등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자택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거실 쇼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께에는 청주의 한 술집에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B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올해 5월 B씨가 재차 이별을 고하자 A씨는 소주병 등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키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 모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뒤 폭행과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폭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아동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