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사망자의 평균연령 표.
ⓒ충북소방본부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는 최근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는 재직 중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이 74.7세로 타 직종 평균 79.7세에 비해 낮고, 퇴직 후 10년 이내 질병 발병 위험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퇴직 후 10년간 기관 주도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은 장기 기능 검사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직무 특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얻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 지원과 복지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포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 조례' 개정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장례비 지원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조례에는 빈소 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 전 과정이 포함되며, 유가족이 장례를 직접 치른 경우에도 순직이 인정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남구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근무여건을 살피고, 복지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