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9일 청주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8월 21일 집행된 경찰의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발부돼 무효라는 취지였다.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가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된 데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자료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재판부의 판단에 일주일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기한이 도래한 9일까지도 재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