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李, "입점업체·배달라이더·소비자·플랫폼 상생 구조 만들어야 배달시장 지속 가능"

2025.10.09 15:08:5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9일 급성장한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자영업자·배달종사자·소비자 모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으며,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를 넘어서고 폐업률도 급등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의원은 외식업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도 8.9%까지 떨어진 이유는 배달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이 법안은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결제수수료 및 광고비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 △배달비의 상·하한 설정 및 산정 기준 마련 △배달비 부담 내역의 투명 공개 △입점업체와 라이더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라이더 안전교육·보험가입·휴식 보장 등 권익 보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들이 자영업자의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지만 배달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입점업체, 라이더, 소비자, 플랫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약관법 위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라이더 처우 개선,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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