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추석 김 세트 돌린 영동군의원 고발

2025.10.02 18:38:11

[충북일보]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영동군의회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기부행위)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82만 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모두는 이를 반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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