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원제 도입 논의할 시기가 됐다

2025.10.01 19:06:01

[충북일보] 여당의 입법 폭주가 만만찮다. 야당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양원제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양원제 도입 의견이 제시됐다.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가 단양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핵심 임원 워크숍'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 양원제(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는 대한민국 100년 미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정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양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의 단원제 국회는 대통령 권력 견제에 한계가 있고 정치 갈등이 그대로 양극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사는 역사적·국제적 사례를 들어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로마 공화정에서 양원제가 권력 균형의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오늘날 OECD 회원국 다수가 상원을 두고 있다는 사례도 설명했다. 정치적 대립과 정당 갈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전 지사의 양원제 도입 주장에 동의한다. 단원제 아래서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정부 고위직 인사와 임명 과정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양원제에선 상원이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권력 간 충돌을 중재하는 제도적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길도 열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상원을 통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입법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은 국회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원제 도입은 필수 과제로 여겨진다. 물론 현실적으로 양원제 도입은 쉽지 않다. 양원제로 바꾸려면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투표나 여야합의에 따른 국회발의 등을 거쳐야 한다.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한마디로 국가적 대사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난관을 뚫고라도 가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2공화국(1960~1961년) 열 달 정도를 빼곤 줄곧 단원제였다. 건국 초기 신속한 의사 결정을 우선시하는 시대적 환경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그런데 참의원 구성이 늦어져 2공화국 때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됐다. 새롭게 들어선 군사정권은 1963년부터 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를 부활시켰다. 이때부터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회가 상·하원 둘로 나뉘어 있으면 아무래도 사무 진행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숙의 과정도 길 수밖에 없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다시 넘어야 한다. 단원제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빠르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정부를 견제하기도 쉽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특정 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소수당이 힘을 쓸 수 없다. 지금의 22대 국회 모습이다. 무엇보다 단원제에선 원내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할 길이 없다. 단원제 국회의 횡포를 막으려면 양원제 도입이 답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양원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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