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부조직법' 후속 '국회법 개정안' 처리키로

여당 증감법도 추진...국힘, 무제한토론 신청
정부조직법,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2025.09.28 15:50:0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8일 정부조직법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이날까지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범여권은 법안 통과 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될 예정이다.

증감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때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증감법이 사실상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24시간 무제한토론을 준비하고 있어 이 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범여권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과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했다.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이관 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청,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며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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