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8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제3자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나 부상한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가족에게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구조 과정에서 의사상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선의의 구조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구조행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제3자 피해로 인해 의사상자 또는 유족이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시민 구조행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은 그 자체로 숭고하며, 국가가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로운 구조행위로 인해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