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번 주 마무리되는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명확한 책임자 처벌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언 또는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틀 뒤인 25일에는 오송참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한 달간의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단 25일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정조사기간을 더 연장할지,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의뢰 등에 대해 행안위 여야 의원들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오송참사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행안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 의원들은 오송참사의 책임자 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체계·관리 등의 책임을 지고 담당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달리 더 막중한 책임선상에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청문회에 오송참사 발생 약 2시간 전인 2023년 7월15일 오전 6시31분부터 7시58분까지 4차례에 걸쳐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담당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제방범람 위험 긴급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 충북도 소속 재난 담당 A씨를 증인 신청했다.
김 지사와 충북도는 A씨가 당시 행복청 담당자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고도 윗선에 알리지 않아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당시 8급 직책인 A씨가 행복청 직원의 재난 경고 전화를 받고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 윗선에 알리지 않았다는 김 지사와 충북도의 설명을 믿지 못하고 분위기다.
A씨에 대한 도 차원의 자체 징계나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점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행복청의 신고전화를 받고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뉴얼대로 교통통제를 실행했다면 오송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4번의 전화를 받고도 접수를 누락한 (A씨)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접수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4번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보고를 묵살한 것인지, 윗선에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 담당자도 이날 기관보고에 나와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6시31분과 38분에 '제방범람의 위험이 있다',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했고, 이후 7시2분에도 '이전에는 대피준비 요청이었으나 지금은 대피가 필요하다'고 연락한 후 7시58분에는 '미호천교가 터지고 있다'며 '즉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