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점검

다음달 1일까지 5개 현장 확인… 안전관리 계획도 살펴

2025.09.18 13:43:53

[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월 1일까지 2주간 관할 건설사업장의 근로자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행복청은 이 기간에 직접 발주한 5개 건설사업 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임금 체불 여부를 살펴보고 명절기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건설기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불된 경우 추석 연휴 전까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식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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