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충북 건설업계 '술렁'

공공입찰 제한·형사처벌 등 조치 현실화 생존권 위협

2025.09.17 17:44:34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행정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력한 구조가 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등록말소, 공공입찰 배제, 여신 제한 등 행정적 페널티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 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현장의 책임성과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하청 동반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 개소로 확대해 예방적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 후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산재 사망에 대한 강력 제재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낮은 영업이익률과 현장 규모가 클수록 안전관리비 부담이 급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수주 축소, 공사 지연, 공공입찰 참여 저조 등으로 이어져 사업 리스크와 업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50억원 이하 현장은 공기와 예산이 빠듯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입찰 감점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입찰 제한까지 예고돼 있다"며 "입찰이 막히면 지역 건설사는 바로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북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980여 개. 대부분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다. 입찰 제약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건설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대표는 "건설업종이 회복되지 못하고 낮은 공사이익률, 노란봉투법, 기후변화 등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5%라는 과징금 규모는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건설업계를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이번 정책이 '건설 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의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건설사들도 생계가 달려 있고, 이 업계에서 먹고사는 수많은 하청업체와 가족들이 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위기감을 표출했다. /정태희 기자 chance0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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