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과 ②항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는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내용의 교과서가 바뀌었을 리 없건만 난데없이 이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민주공화국 원리 작동 되는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입법부),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이라며 투표로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보다 상위 서열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민주당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론이다.
이후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론화 해 삼권분립을 부정한다. 지난 15일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고, 민주당의 다른 여러 명의 의원들도 다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연달아 내 놓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와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한발 물러섰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확대해석 차단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함께 삼권분립을 흔드는 다른 한 갈래는 내란재판특별부 설치 주장이다. 민주당은 12.3 계엄으로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란재판특별부 또는 내란재판전담부 설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도 또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험한 일이지만 이 대통령은 "뭐가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은 헌법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며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각기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민주 공화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부에 우위의 서열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위임 범위 내의 입법권력
다수결 원칙을 앞세운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희대 대법관 탄핵과 내란재판특별부 설치를 강행하고 싶어도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지만 헌법 테두리 내에서 교정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