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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수색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도가 법적 책임 회피에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도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17일 오후 7시52분 지하차도로부터 1㎞ 정도 떨어진 농경지 부근에서 열네 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 종료됐다.
하지만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참사를 일으킨 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오송 참사 발생 다음 날 도가 면피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의 이런 행태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도는 참사 이듬해에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자문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는 2024년 1월 9일 하루 동안 자문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도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 지사는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는 충북도가 참사 직후 법률 자문을 통해 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참사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최우선이었으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은 소방과 경찰 등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행정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책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최소한의 법률 확인 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대한 일반적 검토 차원에서 자문변호사들에게 질의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내 기관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도지사의 법적 대응은 개인적으로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