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최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2·3·4항과 1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청장 측이 문제 삼은 9조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10조는 재해 발생 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받는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전 청장 측의 정확한 신청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청장 측은 첫 공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형사 책임을 지면 인재들이 책임자 자리를 피하게 된다.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법의 과잉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제대로 안전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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