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초지
[충북일보] 선거용 사업, 졸속 추진 등의 논란이 불거진 충북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서 운영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면서다.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준공 후에도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에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조성 중인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인건비, 운영비, 예약시스템 구축비 등 1억1천426만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충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 없이는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428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할 도의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올렸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도의원은 "선후가 뒤바뀐 사업 추진에 이어 예산 편성마저 근거가 없다"며 "도민 혈세를 이렇게 쓰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올해 개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인력 배치나 시스템 구축은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파크골프장 부지 확장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2단계 사업 용역(10억 원) 동의안까지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이 이미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반려된 만큼 도의회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태 도의회 대변인은 "집행부가 결과만 보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정이 빠졌다"며 "의회는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까지 발생했고 파크골프장은 준공과 동시에 개장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의회는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도는 도립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도민의 혈세를 근거와 규정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의회를 무사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차 반려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크골프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행정의 기본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 천영준기자